‘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 후속 조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난 26일 도로교통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 결의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주승용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고속도로에서 화물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관련 사고와 차량고장 및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명확한 적재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운전자 및 동승자가 즉각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교통안전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이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교통안전 부문이 제외되어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율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건설·개량, 시설장비의 현대화, 교통안전체계의 조사나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등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회사 등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거나 자기책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험회사 등은 피해자가 생명·신체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만 교통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청 등에 요구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 등의 무면허 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보험회사 등이 보험계약자 등의 면허 또는 음주 여부에 관한 자료를 경찰청에 요구·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 등을 용이하게 했다.
주승용 의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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