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불량 건설현장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안전시설 불량 건설현장 사법처리 등 강력조치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3.27
  • 호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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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가 안전조치가 소홀한 건설현장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5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일부 지방관서의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지방관서에서는 흙막이 시설, 거푸집 동바리 등에 대한 붕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사법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산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현장에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한봉)은 해빙기 재해위험이 큰 건설현장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4개소 모두 산안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 포항지청은 사법처리 7개소, 과태료 부과 13개소 83건(1,311만원), 작업중지 1건, 사용중지 2건, 시정지시 26건 등의 조취를 취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영길)은 충북 중·북부지역의 12개소 건설현장을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6개소, 과태료 부과 8개소(410만원), 39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1개소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시키고,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작업을 재개토록 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은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0개소 모든 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법처리 5개소, 작업중지 2개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해·위험기계 1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1,1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은 관내 건설현장 15개소에 대해 지도·감독한 결과, 모든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청은 추락 및 붕괴, 감전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8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관리가 소홀한 7개소(40건)에 대해서는 5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즉 고용부의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일선 건설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을 위반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건설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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