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정비돼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제도 정비돼야
  • 승인 2009.12.23
  • 호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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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11월 말까지 총 43,347건의 화재가 나 2,226명의 인명피해와 2,23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1월 한 달만도 3,519건의 화재가 발생해 175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그리고 난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화재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그 유형 또한 다양·대형화되고 있다.

화재는 주로 비주거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발생빈도가 높다.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게 큰 인명피해를 불러온다. 올해 1월 발생한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고(8명 사망)와 11월 발생한 부산 가나다라 사격장 사고(15명 사망)가 그 일례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것은 화재 관련 요주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실제 일부 지자체들이 실시한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소방점검의 경우 절반 이상의 업소에서 최소 1건 이상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이 불량한 데는 다중이용업소 중 상당수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규제를 면적에 따라 제한하다보니 비대상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게 되고 결국 큰 화재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소방법을 좀 더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내 소방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5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에 반해 150㎡ 이하의 시설은 업소 자율에 맡겨 화재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부산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신중히 이뤄지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화재 이후 사후처리에 대한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사용 바닥면적 2,000㎡ 이상 학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화재보험 및 대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작 소방안전에 대한 대비가 취약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규모의 다중이용시설은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물주가 배상 능력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상황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런 지적사항들을 국회가 수렴해 최근 관련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긴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다중이용시설 600㎡ 이상과 청소년 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운수시설 3000㎡ 이상 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600㎡ 이하 다중이용시설이 10만 여개에 달하는 현 상황에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루 129.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하루 평균 0.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화재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상과 관련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옳다고 볼 수 있다.

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제장치이다.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에 있어 소외 받는 이가 없도록 시급히 소방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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