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 전개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역의 연간 임금체불액과 근로계약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2010년 3,025억원에서 2011년 3,213억원, 2012년 3,47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된 비율도 2010년 29.7%, 2011년 31.1%, 2012년 39.4%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같은 법 위반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한국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운동 발대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100일 동안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는 가운데 임금체불 예방과 근로계약서 교부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임무송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서면 근로계약은 노사 신뢰의 건강한 노동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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