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당사는 ‘비서’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바, 비서의 업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또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Answer. 먼저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2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수행한 원장 ‘운전비서직 업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2년을 초과해 근로하였을 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다(충남2011부해215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비서직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상기한 사안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현직 원장의 임기동안만 일하기로 유기계약을 맺었다면 신임 원장이 취임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임 원장의 운전비서직으로 재계약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직을 기간제법 규정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도록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야 합니다.
먼저 담당하는 임원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기간은 담당업무의 종료(당해 임원의 퇴임)와 동시에 만료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는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문의 : 02)525-334
Answer. 먼저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2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수행한 원장 ‘운전비서직 업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2년을 초과해 근로하였을 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다(충남2011부해215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비서직 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상기한 사안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현직 원장의 임기동안만 일하기로 유기계약을 맺었다면 신임 원장이 취임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임 원장의 운전비서직으로 재계약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직을 기간제법 규정에 따른 2년의 사용기간 예외 사유에 해당하도록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야 합니다.
먼저 담당하는 임원의 임기동안만 일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기간은 담당업무의 종료(당해 임원의 퇴임)와 동시에 만료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는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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