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급여가 105~125만원 미만, 35~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보험료의 1/3과 1/2을 각각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수에 따른 차등 없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에만 5,384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으로 총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급여가 105~125만원 미만, 35~105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보험료의 1/3과 1/2을 각각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월소득 13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수에 따른 차등 없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에만 5,384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으로 총 189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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