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안전관리 대상 품목 재조정
부적합률이 낮고 안전이 확보된 일부 품목의 사전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이 현행 295개에서 292개로 조정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성이 확인된 가정용 전동재봉기와 공기청정기, 주방용 전동기기, 전격살충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12개 품목은 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으로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된다. 또 가짜 속눈썹 중 접착제를 제외한 섬유부분은 안전인증에서 안전품질표시로 2단계 전환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과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 앞면창 유리세정액, 타이어, 디지털 도어록 등 33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에서 안전품질표시로 바뀐다. 그리고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보안경, 보온·보냉용기,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과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등 5가지 품목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기표원은 제품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생활 소비 제품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해성을 분석해 단계별로 차등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치는 ‘안전인증’, 제조업자가 인증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 제조사 스스로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유통시키는 ‘안전품질표시’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취침등 안전관리품목 지정
기표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분야 4품목과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품목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최근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 시 사용하는 ‘취침등’은 사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표원은 품목별로 1~2개 기관에서만 안전인증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형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해 시험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등을 유도키로 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밖에도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조정된 안전관리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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