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성주점, ‘안전’에도 취약
불법 감성주점, ‘안전’에도 취약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3.27
  • 호수 18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전국 유흥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 저렴한 가격에 술을 마시며 춤도 출 수 있어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유흥주점을 영업하고 있는 불법 업소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 조명과 DJ박스 무대 등의 시설을 몰래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울산 남구 삼산동의 모 감성주점(3층)에서 졸업식 뒤풀이를 하던 강모(19)군 등 2명이 창문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강군은 숨졌으며, 떨어지는 강군을 잡으려던 김모(19)군도 같이 추락해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고교 졸업생을 숨지게 한 장모(2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장씨는 싸이키 불빛이 업소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유리에 검정색 종이를 덧씌우거나 창문 전체를 가리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를 실내 벽으로 오인한 피해자 강모군과 김모군은 창문 문틀 위에 올라가 춤을 추다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형태의 감성주점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업소의 불법 행위와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