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이 현행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에서 병역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 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법이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학교 등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연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되면서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하는 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은 아동 연령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병역의무 복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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