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인명이나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어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게끔 관련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의 은폐나 늑장신고를 막기 위해 모든 화학물질사고를 발생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 환경에 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신고 여부를 사업장에서 판단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신고 지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독물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상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관리자의 신고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벌규정을 둬 사업장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화학사고를 적절하게 수습하려면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주민의 항의나 사후조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정도만 내려진다는 것도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 달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신고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의 은폐나 늑장신고를 막기 위해 모든 화학물질사고를 발생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 환경에 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에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신고 여부를 사업장에서 판단하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고 신고 지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독물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상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아울러 관리자의 신고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벌규정을 둬 사업장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화학사고를 적절하게 수습하려면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이지만 주민의 항의나 사후조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 정도만 내려진다는 것도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 달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신고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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