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 설정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 설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26
  • 호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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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취약사업장 대상 점검ㆍ교육ㆍ재해예방 독려

 


올해 사고성 산업재해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공식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4분기(3월말)까지 사고성 재해자수는 21,434명(업무상 질병자 제외)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 잡히지 않은 4월말까지의 사고성 재해자수도 27,063명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로 7.4%(2,562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2%의 6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산재 감소와 0.6%대의 재해율을 목표로 하던 노동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노동부는 ‘100일 집중기간’ 중 검찰합동점검 10,000개소, 사업주 교육 및 순회점검 12,500개소, 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 책임관리 10,000개소 등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에 걸쳐 총 32,500개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계획의 핵심인 검찰합동점검은 지난해 1,000개소에 비해 10배 이상 대상을 확대하여 100일 집중기간 전반기인 6월 7일부터 7월 14일(45일간)까지 강력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노동부는 그중에서도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굴착 및 용접작업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최근 다발하는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최고 5천만원 이하, 최저 3백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재해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하여 자칫 20년 전 수준(1992년 재해자수 10만 7천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며 “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그 추진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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