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버스 ‘안전기준’ 위반사항 104건 적발
최근 연이은 대형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해 운수업종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개선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시는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시내버스업체 23곳과 시내버스 1,328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펼친 결과를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점검반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 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의 화재발생 위험, 재생타이어 파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의 마모한계 초과(16건) ▲등화장치 부적합(20건) ▲소화기관리 부적절(36건) ▲긴급 비상장구(6건)등의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좌석시트 훼손 및 장애인 리프트 관리미흡(26건)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중 시는 닳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거나 등화장치·소화기 관리 부실 등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0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분기별로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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