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지원법 발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4.01
  • 호수 19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의 고용 종속 관계와 보수 고려해 추진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절반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수면 부족, 과로, 각종질병 감염, 사고 등 피해가 심각하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가에 보험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특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특수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압박에 따른 가입 방해와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종속관계 및 보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특수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수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된 2008년만해도 가입률이 16.2%였지만 4년 여만에 9.2%로 거의 절반이 줄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이들의 업무가 갖는 위험성과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복지 권익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