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어어 공장 근로자의 기도암’ 첫 산재 승인
‘타어어 공장 근로자의 기도암’ 첫 산재 승인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4.01
  • 호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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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 기도암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번 산재 승인을 통해 타이어 공장의 분진과 가스, 고무 냄새로 인해 기도암이 발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의 산재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타이어 몰드 교체 현장에서 일을 하다 기도암에 걸린 최모(55)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고로 몰드 교체 작업은 고무를 타이어 금형 틀에 넣기 전 고온에 가열하는 작업을 말한다.

최씨는 1995년 G 타이어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몰드교체 작업에 투입됐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2004년까지 10여 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 최씨는 지난 2005년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기도암 판정을 받고 서울 강남의료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기도암은 곧 폐암으로 전이됐고 최씨는 현재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G 타이어노조는 지난해 1월 최씨를 면담한 뒤 산재신청 결정을 내리고 서류를 준비,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작업 환경과 업무관련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1일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연 뒤 최종적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G 타이어노조의 한 관계자는 “기도에 이상이 생기면 폐에도 전이되기 때문에 폐암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최씨의 산재 판정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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