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후 귀갓길 교통사고도 산재
출장 후 귀갓길 교통사고도 산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4.01
  • 호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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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당한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심야에 보도블록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1년 7월 포항의 본사에서 개최된 상반기 실적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 회의를 마친 후 김씨는 이후 임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했고,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어울렸다. 이후 김씨는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2시 김해에 있는 집으로 운전해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사고는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출장경로를 이탈해 사적 행위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한 유족들은 공단에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는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본사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어울린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라며 “출장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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