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업체 대거 적발
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업체 대거 적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4.01
  • 호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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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최종 확인시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부실·불법 건설사의 퇴출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사를 가려내기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해 9월 20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5,05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사가 적발됐다. 그 비율은 무려 34.7%에 달한다. 즉 전체 건설업체의 1/3 이상이 부실·불법업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미달 1,060건(53.8%),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사무실 기준 미달 97건(4.9%), 자료 미제출 246건(12.5%), 직접시공 위반 등 22건(1.1%)이다. 이중에는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실태조사 기간중에 자진폐업하거나 등록말소된 업체도 138건에 이르렀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업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 2011년도에는 조사대상 7,182개사 중 1,291개사가 부적격혐의(18%)를 받았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실·불법업체의 증가는 단순히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실·불법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건설업체 전반을 동반부실화 시킨다.

또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하는 행태가 늘어 결과적으로 건설현장의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한다. 때문에 이들 부적격업체가 건설업 전반의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올해 8월 이내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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