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시설 도급시 환경부에 신고
기존 등록제로 관리되던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먼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독물영업을 허가제로 변경했다. 현행법은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철래 의원은 “유독물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공정안전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때 공정안전보고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만 받을 뿐 인근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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