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 비례 보상제 도입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이 새롭게 개편됐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온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또 정부는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의 55~86%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체를 통한 단체 가입 시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보험 가입시에만 보험료가 10%할인됐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동산침수 피해 보험금에 주택 면적을 감안해 지급하는 ‘주택 면적 비례보상제’도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동산침수 피해 시 최소보험금(120만원)에 기준면적(50㎡)을 초과할 경우 규모별로 보험금이 비례 지급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온실소유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가입 대상을 소형연동비닐하우스 등으로 확대하고, 피해 보상금도 최대 49.5%까지 인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국고지원 예산을 9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확대해 놓은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가입자가 받은 보험금은 정부가 미가입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아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예를 들어 주택 전체 파손시 풍수해 보험금은 9,000만원인 반면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국민은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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