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 징벌적 금전보상제 실시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 기준 수립
2017년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발표됐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특수고용근로자 대책과 정리해고, 노사관계 등 노동현안 전반에 대한 계획사항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용부는 올해 안에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60세 정년 의무화는 201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넘으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아빠의 달’제도를 도입해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1달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확산해 장시간 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가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놓으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다음달 초에 근로시간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반복적, 악의적으로 이뤄진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먼저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미만해 지급하는 사업장은 즉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검찰청과 협의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적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생의 노사관계가 자리잡아야 한다”라며 “고용부는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균형잡힌 노사정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