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서 2년간 일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 대법원 판결은 상대적인 것으로 모든 사내하도급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인 김씨는 노조가 2010년 11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는 불법파업에 참여해 현대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회사 관리자들을 농성장소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한 명을 정규직으로 간주한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노조의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법원이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간주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하도급업체 출신 최병승씨 한 사람뿐이다.
2005년 해고된 최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1년 2월 고등법원, 2012년 2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등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5월 현대차에게 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인 김씨는 노조가 2010년 11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는 불법파업에 참여해 현대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회사 관리자들을 농성장소에 돌아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한 명을 정규직으로 간주한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노조의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다”며 “특히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법원이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간주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하도급업체 출신 최병승씨 한 사람뿐이다.
2005년 해고된 최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11년 2월 고등법원, 2012년 2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시 등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5월 현대차에게 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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