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다.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도 이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근로자수는 올해 2월 기준으로 50만명을 돌파했으며 보증금액 규모도 2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 사전 자가진단시스템과 자동승인시스템 구축 등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라며 “특히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1)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다.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 근로자도 이 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근로자수는 올해 2월 기준으로 50만명을 돌파했으며 보증금액 규모도 2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 사전 자가진단시스템과 자동승인시스템 구축 등 프로세스를 개선했다”라며 “특히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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