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식품범죄 강력 처벌, 최소 3년 징역 부과
부당 이득금 최고 10배까지 환수 불량식품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정부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의적인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불량식품 근절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광우병과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을 음식물로 쓸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식품범죄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만큼 불량식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또한 사그라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영업자에게 금액을 환수하는 ‘부당이득 환수제’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6월 중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학교급식 위생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위생 점검을 두 배로 늘리고, 급식재료 납품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매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고 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또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을 기록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회수토록 하는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를 어린이 기호식품부터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행부, 식약처 등 각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안전정보망을 하나로 통합해 식품 안전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유해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위생 점수에 따라 업소를 차등 관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먹을거리에 문제가 생기면 결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6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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