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4.01
  • 호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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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인상 근거 정부 제출 의무화
정부가 8년 만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대폭 개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매년 요금산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부는 산정실태를 검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는 서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 산정과정과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에 기준이 불명확했던 공공기관의 영업외수익·비용, 적정투자보수율 등 총괄원가 산정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요금조정시마다 근거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검증절차가 체계화되지 않았던 문제점도 해결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요금 조정시기에만 임의적으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정한 요금산정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검증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는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외부에도 공개돼 공공요금 인상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이 같은 외부 검증을 거치는 공공요금은 전기료·도시가스요금·열차요금·광역상수도요금·우편요금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요금과 연관이 깊은 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비규제사업을 구분해 요금산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과 무관한 댐사업이나 휴게소 임대사업 등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해당 비용을 대체하려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등 주요 중앙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소관부처별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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