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5.26
  • 호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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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제도 정책 방향 논의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회장 기성호)의 상반기 정기회의가 지난 19일 대한건설협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는 건설안전인들의 자질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창설된 단체로, 이날 회의에는 회원 및 건설안전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정기 회의에는 회원사들 간의 정보공유와 건설안전제도의 정책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윤양배 안전보건지도과장 및 고광훈 사무관이 직접 참여, 건설사 실무진들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주로 협의회 회원들이 건설현장에 맞는 정책들을 제안하면, 이에 대해 노동부 실무진들이 노동부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참고로 다음은 이날 나온 정책 제안 중 주요 내용을 모아본 것이다.

Q. 3000억의 공사에는 무조건 5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전관리자 선임문제는 현재 조선업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의 선임문제도 이 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사에 따라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공사 일부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로 8월말까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들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근로자 의식분야 문제는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안전수칙을 아무리 지키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방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감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관리다. 이런 점에서 보호구 착용 등 일부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을 뿐, 근원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Q. 사업주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산재보험요율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님 역시 자동차보험처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연구해보라 말씀하시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처럼 하면 민영화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도 예방역할을 해야한다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는 상태로, 현재 그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현재에는 4일 이상 요양하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건설재해건수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조그만 상처에도 4일 이상이 될 수 있다. 그 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10년째 0.7%대의 재해율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재해율 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만 보더라도 휴업일 기준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도 휴업일 기준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쉽지만은 않아보인다. 현재 휴업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한 번 내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당장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통계 작업을 9월 경에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그 때가서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재해율 산정방식의 경우 입장차가 큰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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