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된다. 또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부처에서 합동으로 조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 운영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행복시대’에 걸맞은 안전사회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격인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이 법이 제정된 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지만 전부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각종 재난안전사고 및 안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또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수습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본부장(안전행정부장관)이 지휘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막고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을 ‘중앙안전상황실’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상황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안전지수 공시제도 도입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안전도시 지정·지원 등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했다.
송석두 안행부 재난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바탕으로 한 국민행복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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