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사고 ‘삼진아웃제’ 도입
환경부, 유해화학물질사고 ‘삼진아웃제’ 도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4.10
  • 호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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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경영진에게 묻는 피해배상책임제 시행 예정

 


시설관리·유지보수 매뉴얼 제작 보급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경영진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3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선진국 수준의 환경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의 정착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사고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장외(場外)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그동안 잇따른 화학물질사고가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 사고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피해배상책임제도는 화학물질 사고 등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며, 삼진아웃제는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3회)으로 화학사고가 났을 경우 영업을 취소시키는 제도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취급부주의, 착오, 태만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관리·유지보수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사업장에서 취급 유해물질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총괄하는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정관은 사고의 대응·수습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방·경찰·지자체 등 각 기관 담당 지휘관의 역할을 조정하게 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영진들은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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