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건설근로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4.10
  • 호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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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방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추가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건설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안전을 익힌 근로자만 건설현장에 진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 내용은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고용부와 협의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소방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 화재는 주로 용접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8월 국립현대미술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화재예방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며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은 빠르면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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