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사용 후 폐기 원칙
소방방재청은 일정한 기준 없이 충약, 충전, 수거 및 폐기 등이 이뤄지던 소화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화기 관리체계를 ‘자원순환형 정비관리체계’로 정립,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화기는 사용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사용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사용하던 소화기에 소화약제를 충약하거나 가스를 충전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는 소화기 제조업체 또는 소방공사업체에 정비를 요청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방재청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충약한 소화기에 대해 정비업체가 소방산업기술원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정비번호를 기록하게 했다. 정비번호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조회하면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비업체는 충약시 제조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가 있는 소화약제를 구입해야 한다. 그 다음 정비검사 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비번호를 발급받아 정비검사표에 기재하여 부착하고, 자체시험성적서는 보관한 후 유통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그간 부적절한 정비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등 소화기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에 소화기 정비검사 방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화기 자율안전 정비체계를 통하여 안전한 소방용품만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비자들도 소화기 정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새로 정립된 소화기 정비관리체계는 이달 5일부터 시행됐으며 소방방재청 및 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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