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종류 등 현장 특성 반영해 적정인력 배치해야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해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대기업 안전실무자들의 모임인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CSMA, 회장 안현수)는 대우건설 주택문화회관에서 ‘2013 CSMA 정기총회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설안전의 방향에 대해 안전관리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건설현장의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관한 실태를 조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안현수 회장은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총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사의 종류나 기간, 평균 출역 인원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인원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역시 총 공사금액만을 선임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점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총 공사금액은 같지만 다른 공사에 비해 공사기간이 긴 토목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사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총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는 인건비 과다 사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나 교육 및 훈련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더 나아가 인건비 부담이 작은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급이 낮은 안전관리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한다.
이같은 문제는 공사금액에 따라 인원 수가 정해지는 안전관리자와 공사 진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이 투입되는 공사인력을 비교해 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목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안전팀과 공사팀을 비교한 결과 안전관리자와 공사담당자는 수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정직원 비율은 1/4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안 회장은 “안전관리자가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현장에 적정하게 배치되지 못함에 따라 낮은 직급과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선호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며 “이는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활동이라는 명분이 퇴색되고 실질적인 안전보다 법 때문에 존재하는 안전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안 회장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선임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공사 기간, 공사 종류, 출역 인원 등 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적정 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규모나 공사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을 반영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며 “저비용, 저직급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관행을 타파하고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건설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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