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모두 27,0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 이는 과거 3년 동안 평균 증가율 1.2%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루 평균 225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20년 전 상황과 같다.
이처럼 금년에 산업재해자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 중에는 경기 회복을 들 수 있으나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도 그 중 하나다. 이는 최근 발표됐던 1/4분기 산재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4분기 산업재해근로자는 23,426명이다. 그 중 약 14%가 추락재해이고 사고성 사망자 중 31.6%가 추락에 의한 사망이다. 실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추락재해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활동을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부터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해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공장 가동율이 증가됨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락재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추락재해 발생을 잡지 못한다면 산업재해 감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으로 추락재해만 줄여도 전체적인 산업재해 발생율은 감소될 수 있고, 추락재해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가정할 때 전체 재해자의 7%, 사고성 사망자의 15%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추락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동부 등 정부는 3대 다발재해 절반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결과에서 드러났듯 추락재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우리가 펼쳐왔던 안전정책이나 활동에 명백한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원점에서 근원적인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겸용 팀장은 ‘안전보건연구동향 5월호’에 “추락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라는 글에서 “그동안의 추락재해 감소대책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작업장의 직접적인 추락위험만을 제거하는 식의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기술 했다. 최근 산업재해가 급증하자 노동부가 6월 7일부터 100일 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팀장이 말하는 개별 사례에 따른 대표적인 사항이다.
그렇다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 접근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인으로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법제도의 정비, 강력한 규제, 충분한 관리감독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이는 추락재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갈망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 역시 추락재해 예방 정책에 있어 업종에 따른 특성화, 전문화된 법제도의 보완 신설이 필요하다. 기존에 재정된 법·고시 등에 대해서는 추락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이들 법령 및 기준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추락재해 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재 급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락재해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추락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기준이 재정비되고,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년에 산업재해자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 중에는 경기 회복을 들 수 있으나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도 그 중 하나다. 이는 최근 발표됐던 1/4분기 산재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4분기 산업재해근로자는 23,426명이다. 그 중 약 14%가 추락재해이고 사고성 사망자 중 31.6%가 추락에 의한 사망이다. 실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추락재해의 경우 그간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활동을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부터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올해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 공장 가동율이 증가됨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락재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추락재해 발생을 잡지 못한다면 산업재해 감소 또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으로 추락재해만 줄여도 전체적인 산업재해 발생율은 감소될 수 있고, 추락재해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가정할 때 전체 재해자의 7%, 사고성 사망자의 15%의 감소효과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추락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노동부 등 정부는 3대 다발재해 절반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결과에서 드러났듯 추락재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우리가 펼쳐왔던 안전정책이나 활동에 명백한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원점에서 근원적인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겸용 팀장은 ‘안전보건연구동향 5월호’에 “추락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라는 글에서 “그동안의 추락재해 감소대책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개별 사례에 따라 작업장의 직접적인 추락위험만을 제거하는 식의 단편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기술 했다. 최근 산업재해가 급증하자 노동부가 6월 7일부터 100일 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도 이팀장이 말하는 개별 사례에 따른 대표적인 사항이다.
그렇다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 접근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인으로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법제도의 정비, 강력한 규제, 충분한 관리감독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이는 추락재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갈망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 역시 추락재해 예방 정책에 있어 업종에 따른 특성화, 전문화된 법제도의 보완 신설이 필요하다. 기존에 재정된 법·고시 등에 대해서는 추락재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이들 법령 및 기준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추락재해 예방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재 급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락재해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추락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기준이 재정비되고,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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