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앞으로 공장용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교체할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할 수 있었던 규격제한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급조절중인 덤프트럭을 교체할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하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5톤 덤프트럭을 사용하던 현장에서 25.5톤 등 더 큰 규모의 덤프트럭으로의 교체가 가능해졌다.
또 제조업체의 생산시설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으로 등록될 소지가 있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한 조치다. 금번 개정으로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을 보유한 기업의 경유 등록세 등 세금부담이 한층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안은 건설기계사업자의 보고검사 불이행 및 새김명령불이행 등의 위법사항 처벌을 종전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했다.
금번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과태료 관련 개정규정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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