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조만간 다시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법제도 기반구축을 통한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등을 포함해 6개 중점 과제로 2014년까지 분야별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일부 내용들이 현재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 위주로, 그리고 환경변화에 맞게끔 수정작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명칭에 맞고, 노동부와 산업현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정작업을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일선에 공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은 ‘법제도 기반구축을 통한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등을 포함해 6개 중점 과제로 2014년까지 분야별로 추진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일부 내용들이 현재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 위주로, 그리고 환경변화에 맞게끔 수정작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명칭에 맞고, 노동부와 산업현장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정작업을 거의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일선에 공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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