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경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약칭은 ‘고용부’로 정해졌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아 약칭을 ‘고용부’로 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약칭은 ‘고용부’로 정해졌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대 국정과제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아 약칭을 ‘고용부’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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