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방형 안전관리 전개 방침
해양수산부가 해양 안전사고를 크게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해수부는 어선 충돌·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선을 비롯해 일반선과 레저선박 등 선박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통합한 그야말로 종합대책이다. 해수부는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주요사고 20%감소를 목표로 한 기존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연간 700여건이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2017년까지 500여건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양안전의 3대 요소인 해상종사자, 선박, 교통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어선과 레저선박의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해수욕장 등 해안에서의 안전관리체제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사고가 난 이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선박과 선사에 대한 점검을 해오던 것을 사전 예방점검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민간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교통분야처럼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체사고의 76%를 차지하는 어선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조업 중 착용 가능한 구명조끼를 개발해 보급하고, 어선기관 현대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안전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와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민간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해양안전운동본부’를 설립키로 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출범으로 통합 해양안전관리 체제가 갖춰진 만큼 일반선박, 어선, 레저선박 등 모든 선박을 망라한 예방형 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대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안전 종합관리 특별팀(TF)’을 구성, 분기별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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