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실 사고조사단 구성
미래부, 연구실 사고조사단 구성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5.01
  • 호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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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 즉시 현장 파견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 소방, 화공, 가스, 기계분야 전문가 15명을 임기 2년의 ‘연구실 사고조사단 사고조사반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와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했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한 후에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조사단을 미리 조직해 사고현장에 즉시 파견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중대사고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촉된 전문가 중 3명, 사고 발생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1명, 담당 공무원 1명 등 5명 내외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사고조사반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이행여부 △사고원인 및 사고경위 △사고발생 연구실의 긴급한 조치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고조사반 구성·운영과 관련된 사고관리기준을 개발해 보다 신속한 사고대응 및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고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사고조사반원증’을 처음으로 발급했다”라며 “이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현황 지도점검 시 법령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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