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만으로 가정간호 서비스 가능
의사처방만으로 가정간호 서비스 가능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05.26
  • 호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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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편람 개정…간호범위 확대
오는 6월부터는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의사 처방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재가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무편람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가정간호는 지난 2008년 33만4,000건으로 2005년 24만건에 비해 39% 증가했다.

새롭게 발간된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은 2001년 제정 이후 처음 개정된 것으로 대상자, 응급처치, 이송, 건강보험청구 등 상세한 현장 실무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전에는 가정간호 대상자를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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