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침몰사고 책임자, 전원 유죄 선고
바지선 침몰사고 책임자, 전원 유죄 선고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01
  • 호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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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미중지 및 늦장 피항이 사고 원인
지난해 12월 울산앞바다에서 침몰한 바지선 ‘석정36호’ 관련 사고 책임자 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47) S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박모(60) S건설 대표이사와 조모(47) H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모(56) 책임감리원과 김모(45) 보조감리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5) S건설 공무이사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증거은닉 등이다. 회사 법인인 S건설과 H건설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항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S건설 및 H건설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7시10분경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에서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바지선인 석정 36호를 투입해 해저 연약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결국 배는 침몰됐으며, 이 사고로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구조되고 12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검찰은 S건설 대표이사, 현장소장, 공무이사, H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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