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작업환경 개선과 충분한 산업안전교육 시행돼야
장시간 근로, 열악한 작업환경 등 산재위험 노출 외국인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법학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국민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의 석원정 소장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중소영세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중소 영세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석원정 소장은 먼저 외국인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지적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3D 업종으로,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규모 업체가 대다수를 이룬다. 또한 이들은 1일 10~12시간 가량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간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33.4%가 주당 60시간을 노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석 소장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강도는 업종과 업체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한국인보다 고강도의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은 형식적인 산업안전교육과 자국어 정보의 부족으로 산업재해에 더욱 쉽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석 소장은 “고용허가제로 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본국에서 출발하기 전 소정의 교육을 받았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사라져 한국 입국 후 실시되는 2박 3일간의 교육 중 2시간 정도의 산업안전교육이 전부”라며 “사업장에 배치된 후에는 작업지시에 가까운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표시나 작업안내서가 제대로 구비돼 있지 못하다 보니 작업지시 마저도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산재 발생 후 외국인근로자들은 어떠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있을까.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고나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치료비를 포함, 요양기간의 급여와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로 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런데 이는 산재로 인정받았을 경우이고, 실제로 재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관련법의 절차대로 산재처리를 진행해주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이 공제되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제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 소장은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안전장치와 안전설비를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는 등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행해 안전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한국에 입국하기 전 본국에서 받는 사전교육에서 산업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송출국가와 협력체계를 갖고 관리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자국어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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