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일어난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환경에 피해가 생긴 경우 해당 사고 업체에 매출액의 10%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하로 했지만,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잉 처벌’이라고 반대해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었다.
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바깥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업체가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하청업체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원청업체가 지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종전에는 법을 어겨도 과징금 정도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영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총 등 경영계 반발
이번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에 대해 경총 등 경영계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적 규제가 너무 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25일 경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경총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동일행위에 대하여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법률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처벌수준도 매우 과도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경총은 수급인의 법령 위반을 도급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총은 안전상 관리책임을 도급인에게만 전가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수급인의 안전보건책임을 약화시켜 오히려 화학사고 예방 효과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급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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