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시설 관리자에게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건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시설들은 최대 2018년까지 기준준수가 유예되고 있고 시행 이후에 건립된 시설들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 관리자들도 일부 있는데다, 알고 있다하더라도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분석비용이 아까워 이를 무시하는 관리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용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의 부재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시설관리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환경적 학대”라며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 지원으로 환경안전진단을 무료로 받도록 해 유해물질로부터 청정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진단 결과 32.2%에서 기준이 초과됐고, 키즈카페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에서 기준초과시설이 발견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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