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제도의 향후 과제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제도의 향후 과제
  • 승인 2013.05.01
  • 호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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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역사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이날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지 1주년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석면건축물과 관련한 제도는 크게 석면작업 감리제도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신고제도(석면조사대상 건축물로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²이상인 경우 신고)가 있다.

먼저 감리인제도는 해체·제거하려는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있거나,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m²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음으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신고제도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신고해야 한다. 이후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관계자가 석면 건축자재를 훼손해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해야한다.

이들 사항과 함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 관련 사항이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석면안전관리교육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양 기관간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후자는 환경부 교육비고시 금액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석면 관련 제도가 마련,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헌데 시행초기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현재 석면안전관리인 지정시, 건축물 면적이나 동별 기준이 없어 수개의 석면건축물을 기관별 1명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관리해도 무방한 상황이 돼버렸다. 때문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의 유해성평가 및 석면비산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 따라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대상에 대한 건물규모 수, 관리가능구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이 원격교육만 선호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이 경우 집체교육을 통한 실습교육이 불가해지는 것은 물론 원격교육의 수행능력 부족시 대리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의 병행을 통해 원격교육의 경우 일정시간만 인정해주는 제도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시기가 지정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 초기에 적절한 석면 관리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지정·신고 이전에 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먼저 받은 후 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의한 교육 이수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면제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하여 석면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시에 한하여 면제하는 제도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밖에 감리제도와 관련해 감리업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감리업무가 엄정히 이루어 지도록해서 석면분진 비산 및 작업자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가집에서 벗어나고자 너도 나도 앞 다투어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했던 것이 어느듯 40년이 되어간다. 유해성을 모른채 우리와 함께 했던 슬레이트를 이제는 완전히 제거해 건강에 해롭지 않은 안전한 지붕으로 개량할 때가 됐다.

정부는 당사자인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해체·제거를 위한 보조금 상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가 20~30년 후에는 추억속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건축물 소유주, 지자체, 정부 모두가 함께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의 목적인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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