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산재 반복의 근본적 원인

각계 의견 종합해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
국회와 노동계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한다.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산재발생 사업장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법안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등 산재 발생 사업주에게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사업장 내 시설물, 장비 등의 관리 소홀로 사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업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법안은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가 산안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처벌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즉 전반적으로 법안은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대거 높인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산재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어 원청 등이 산재예방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장 대표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심재진 대구대 법대 교수는 “사업주들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진정한 범죄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산안법과 관련된 형법 규정은 재정비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토론자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을 갖추는 방안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동균 보좌관(한정애 의원실)은 “법 개정 및 제정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산안법 적용 현실과 고용부 행정현실을 감안해 법적개정이 돼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속에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낮기 때문에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선행적으로 산재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가운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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