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안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총 등 재계 “과잉 처벌” 표명, 강한 반발 유해화학물질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사고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원안보다 축소돼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사고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했다.
또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크게 낮췄다. 다만 사업장이 하나뿐인 업체의 경우 매출액 대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냈을 때 ‘3년 이상의 금고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던 기존 조항 역시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밖에 환노위 원안에 있던 도급인의 연대책임과 관련해서는 연대책임은 유지하되, 형사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번 법사위의 수정안은 환노위 원안이 다소 과중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경총, 대한상의 등 재계는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내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3%에 불과한 상황에서 한 번의 사고로 매출액 대비 5%의 과징금을 받는다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재계는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 100분의 5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다른 안전관련 법령상 과징금에 비해 매우 과도하다”며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업경영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계는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법사위가 법을 대폭 수정했는데 과연 국가와 기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제일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유해화학물질법은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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