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 시행에 따른 외부 안전전문가의 역할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 시행에 따른 외부 안전전문가의 역할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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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토록 하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바로 자율안전진단, 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 그리고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정책기조를 변경하면서 이와 같은 제도들을 도입 정착시켜 나갔을까. 그 이유로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던 산업재해율을 꼽을 수 있다. 1970년대만해도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4.85%에 달했다.

이에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는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1995년에는 처음으로 재해율이 1%대 밑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 1998년까지 재해율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1999년 0.74%로 재해율이 급등하더니 2003년에는 무려 0.9%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2009년까지 재해율은 0.7%대로 정체되는 현상을 보였다.

문제는 단순히 재해율이 정체돼 있다는데 그치지 않았다. 대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자체적인 안전관리 조직이 구축돼 있고, 안전관리체계도 정비돼 있어 재해가 다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은 사정이 달랐다. 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선임되지 않으면서 그만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이다. 그 결과 건설업 재해의 대부분이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고 추락, 전도 등 재래형 재해가 빈발했다. 물론 고용부는 1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감독을 집중했지만 좀처럼 재해는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바로 건설업 자율안전보건관리컨설팅 제도다. 이 제도는 대규모 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안전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처럼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전개됐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외부전문가가 컨설팅 점검 결과서를 작성할 때 너무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기술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곤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이 제도를 단순히 고용부의 점검을 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했다.

어느덧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부터는 120억원(토목공사 150억)~800억원 현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 부실 컨설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대재해발생시 계약해지, 부실전문가공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가운데 특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외부전문가의 마인드 문제다. 재해예방기관별로 과열경쟁이 이뤄지다보니 컨설팅 비용 하락에 따른 점검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급인력 채용을 지양하면서 점검자의 자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의 장기침체화가 계속되면서 건설경기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안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현장 일선 안전관리자의 스텝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기일수록 안전컨설턴트(consultant), 코디네이터(coordinator), 튜터(tutor)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가 사명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활동해야만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건설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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