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계 면허 불법대여 증가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원자력 관계 면허가 불법적으로 대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면허 정기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2008년 3건에 불과했던 원자력관계면허의 불법대여 적발건수가 2011년 8건,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지 않는 원자력면허 소지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위조했고, 원자력면허 소지자 역시 자신의 면허를 불법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원자력안전법에는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폐기시설의 건설·운영 및 판독업무와 관련해 정해진 원자력 관계 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자력 관계 면허 종사자는 인체에 해로운 핵연료물질, 방사성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이 중시돼 응시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 역시 당연히 법(원자력안전법 제88조)으로 금지돼 있다.
현재 국내에는 폐기시설운영 2개, 판독업무 22개, 핵연료물질사용 8개, 업무대행 31개 등 총 1,386개의 면허소지자 의무종사업체가 있다. 이 업체 중에는 방사선검사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일반병원이나 연구용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일반대학도 포함돼 있다.
최민희 의원은 “방사선피폭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법적 의무고용 면허소지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산, 염소 등 위험물질과 관련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해 원자력면허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원전 폐자재 외부반출 시도 적발
한편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폐자재를 외부를 반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발견됐다.
영광원전은 2발전소에서 원전 폐자재의 외부 반출을 시도하던 하청업체 직원 A씨를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원전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전선, 철근, 고무호스 등의 폐자재를 농사에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원전은 지난해 불거진 부품 납품비리 이후 지난 2월부터 기자재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재구매에 따른 부품 입고와 폐기, 반출까지 모든 이력을 감시하는 한편 중고부품에 대해서도 무단 반출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자재 관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외부 반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영광원전은 앞으로 모든 폐자재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광원전의 한 관계자는 “자재관리 IT시스템이 신규 및 중고자재를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적인 폐자재에 대해서는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며 “이번 사건 이후로 폐자재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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