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전등록 평가제 도입
화학물질 사전등록 평가제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심상정 의원, 당초 입법 취지 반영 안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화평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와 양을 매년 보고하고 미리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부족해 사전예방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평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화평법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외됐다. 산업계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자는 화학물질 제조와 관련한 보고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여기에 더해 화학물질 종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1톤 미만의 기존 화학물질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고, 연간 10톤 이하로 수입된 화학물질이 전량 수출되는 경우에도 역시 화평법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심상정 의원은 “당초 법안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와 함께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도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은 근로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특히 화학물질 사용업체에 화학물질의 용도와 양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피해발생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화학물질의 용도를 결정하는 사용자 대신에 판매자가 화학물질의 용도와 사용량을 보고하는 기형적인 법이 마련됐다”며 “제조·수입자와 사용자 사이에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교환토록 한 규정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당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