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국토부,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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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업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정부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전문건설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진행된다.

실태조사는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조사 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국의 2만9,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의심업체 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부실·불법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수주질서 교란,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 전문건설업체 중 대략 6,600여개 업체가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등 부실·불법업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이들 업체는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 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얻는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면 부실공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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