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소규모 사업장,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소음·진동 문제해결을 위한 무료 기술진단 및 컨설팅이 실시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규제기준에 초과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단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업종별·공종별 소음·진동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마련 실시토록 지원하게 된다.
컨설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민원다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6월 28일까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현장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한 내용,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사례집을 작성해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