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6일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개편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편 지침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24시간 종합안전상황실 가동체제 유지등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신속히 동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안으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 시·도, 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앞으로는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범국가적인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지난 6일 시·도 조직부서장회의를 통해 개편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개편 지침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24시간 종합안전상황실 가동체제 유지등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신속히 동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안으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고 6월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 시·도, 시·군·구의 안전총괄부서가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앞으로는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범국가적인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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