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 임금삭감·정리해고 예방 조치 필요
정년 60세 연장, 임금삭감·정리해고 예방 조치 필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5.08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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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는 제도정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일단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임금 삭감,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할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부 기업들이 정리해고나 무리한 직무전환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마디로 사실상 정년제도가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을 의무화해 봐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정년연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앞으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금 삭감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정년 의무화가 본래 입법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조기퇴직 강요 등 현실의 고용불안 요소들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역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사용자는 정년을 보장하고 조기 퇴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60세 정년을 조기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53세 정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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